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5조
제5조
정신건강증진사업①
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.1.
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2.
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3.
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4.
정신건강 검사5.
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.